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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기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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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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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1일(월) 13: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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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각종 제도 및 선거와 관계된 정보를 알려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 증진과 선거 공감대 형성,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기획보도를 연재한다.
본 연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거소투표제도 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사전투표제도 안내 ▲투펴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투교 관리 ▲공정한 개표관리 ▲투표 시 유의사항 등으로 연재된다.
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기표소 안에서 촬영 금지)
- 또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3.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없는 사례?
-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4.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인증샷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 투표소 앞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표지판 앞에서 촬영할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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