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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공서 주취소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

2016년 03월 16일(수) 12:08 [(주)온양신문사]

 

↑↑ 최영재(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경위)

ⓒ 온양신문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을 출동시키는 국민의 긴급 비상벨이다. 하지만 긴급전화인 112가 주취소란에 관련된 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2신고 처리건수가 관공서 주취소란 등 대부분 주취와 관련된 신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가벼이 넘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 상한액 상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행위에 따라 현행범 체포도 가능할 정도로 강력히 처벌되고 있지만, 그 행태는 쉽게 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정작 경찰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자칫 치안공백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사소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올해 들어 아산경찰서에서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총 7명을 형사입건 하거나 즉결심판을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가고 있지만, 법질서가 확립된 선진국가로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권력이 바로서야 하며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관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결국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에 대해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법질서가 확립된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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