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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제20대 총선 기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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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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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9일(월) 13: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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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각종 제도 및 선거와 관계된 정보를 알려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 증진과 선거 공감대 형성, 선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기획보도를 연재한다.
본 연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앞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거소투표제도 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사전투표제도 안내 ▲투펴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투교 관리 ▲공정한 개표관리 ▲투표 시 유의사항 등으로 연재된다.
2. 거소투표제도 안내
1. 거소투표제도란?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 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입니다.
4. 거소투표신고 방법은?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5.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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