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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실종예방지침 ‘코드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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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9일(월) 13: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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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류춘형(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경감) | ⓒ 온양신문 |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동실종’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 부모가 한눈팔고 관심이 소홀한 사이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다. 신속한 신고와 수색으로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유괴나 각종 사고로 이어진다면 부모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코드아담’이다 이 제도는 1994년 미국 월마트에서 고안된 제도로, 아동 등 실종발생 시 다중이용 시설 직원들이 초기에 아동이 실종된 장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게 찾기 위한 것으로 실종 발생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미 발견 시 경찰신고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부터 ‘코드아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후 실종아동 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고 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내 아이는 아닐 거야’ 하는 안전 불감증이 화를 부를 수 있다. 아이들에게도 평소 행동요령을 사전에 교육시켜야 한다.
평소 아이들이 취해야 할 행동요령으로는 ▲부모와 헤어졌을 때 제자리에 멈춘다 ▲부모의 이름을 생각한다 ▲부모를 기다린다.
아울러 경찰서에서 운용중인 ‘사전지문등록제’로 대비하는 것도 좋다. ‘사전지문등록제’는 미리 사진,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아동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코드아담’과 ‘사전지문등록제’로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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