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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잠재적 범죄자 ‘난폭운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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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4일(수) 16: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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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은주(아사경찰서 배방파출소·순경) | ⓒ 온양신문 | 한 번 쯤은 겪어봤을 칼치기, 급정거, 과도한 경적 등으로 인한 위험을 마땅한 처벌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속만 태웠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바로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지난 2월 11일에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난폭운전의 신고기준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 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이다.
이 9개의 신고기준을 2개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에서는 난폭운전 신고를 위해 스마트어플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서 비회원, 회원가입 상관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잠재적 범죄자인 난폭운전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더 이상 안전운전자들이 위협받지 않는 도로위의 상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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