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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 운전 믿는 것 너 ‘안전벨트’

2016년 02월 23일(화) 13:51 [(주)온양신문사]

 

↑↑ 강준철(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최근 아산 시내와 아산만을 연결하는 국도39호선 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첫날은 20대 6명이 탑승한 승용차가 도로변 가로등을 들이받은 사고였고, 이튿날은 1톤 트럭이 도로 벽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였다. 전자 사고는 앞자리 2명은 경상이었으나 뒷자리 4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후자 사고는 운전자 피해는 없었다.

양방향 4차선 직선도로여서 상식적으로는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은 장소였다. 하지만 과속과 졸음운전이라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두 건의 사고에서 운전자나 동승자의 경·중상을 가른 것은 안전벨트 착용여부였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으면 대부분 안전벨트를 하지만 아직 뒷자리의 경우 여전히 귀찮아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 정도 높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좌석 탑승자와 부딪쳐 피해가 커진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에 불과해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교통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범칙금 6만원), 운전중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만지는 행위(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등도 단속대상이다.

실수하기 쉬운 잘못된 안전벨트 착용법은 안전벨트를 어깨가 아닌 팔쪽으로 내려 착용하거나, 복부에 착용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갈비뼈의 손상과 장기파열의 위험성이 크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은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착용한다.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이다. 안전벨트 착용은 안전운전을 위한 첫 걸음이다. 특히 뒷좌석 안전벨트는 생활화되지 않았다. 경찰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착용하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면서 안전운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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