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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난폭운전...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16년 01월 25일(월) 14:13 [(주)온양신문사]

 

↑↑ 이재호(아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순경)

ⓒ 온양신문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많은 국민들이 보복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 새해에 도로교통법 상에 보복운전 외에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됐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항에서 난폭운전을 “운전자가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즉,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될 정도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고서도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새로 신설된 난폭운전 처벌조항은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국민신문고’및‘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등의 위반신고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증거자료를 소지하여 경찰서에 직접 방문신고 또한 가능하다.

교통은 삶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되는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다. 안전운전은 운전자의 필수적인 의무사항으로 이 글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기본에 충실한 운전의식을 가지기를 바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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