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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가족의 안전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부터!

2016년 01월 18일(월) 15:41 [(주)온양신문사]

 

↑↑ 김민경(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 온양신문

우리나라는 교통 사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2011년도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67조 제1항에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교통범칙금 3만원씩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앞좌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올해 2월 경부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4곳에서 지나가는 차량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2천893명중 494명만이 안전띠를 착용해 17.1%의 착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18.8%의 착용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1.7%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독일 97%와 스웨덴 81%등 상위권을 기록한 국가에 비해 한국은 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일반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급정거 할 때 관성의 법칙에 의해 몸이 튕겨나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상황을 실험해본 결과 시속 50km속도로 충돌할 때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중상 100%, 사망률 10%에 이르며, 안전띠 착용할 때 보다 9배 이상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에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아직 의무화가 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교통사고 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자의 차사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험성 및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안전띠가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나와 내가족의 소중한 안전을 위해 전 국민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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