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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현대와 아산시의 세금공방
재벌 현대와 아산시가 세금을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정소송은 자못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케한다.
먼저 발단은 아산시가 지난 95년 조성한 인주면 현대자동차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놓고 2년이 넘도록 현대차가 세금이 과다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거져 나왔다.
아산시는 총 102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세금부과는 일반 기업과 똑같이 형평성있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해 3월 중앙토지수용 위원회가 개발부담금법에 따른 부과가 마땅하다는 판정을 내려준데 고무하며 오는 12일 법정 1심판결 결과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측은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6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면서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현대측은 개발 부담금의 에시와 기준이 되는 표준지 지가산정의 지역이 실옥동 공업지역이어서 이주지역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부과액을 낮출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게다가 97년 12월24일에 전체부지의 준공이 안된 만큼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 완성차 대기장 20여만평㎡는 IMF경기 불황중 임시로 적체시켰던 곳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시설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대측의 공세를 지켜만 보지는 않고 있다. 시는 현대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완성차 대기장은 면적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이미 현대차가 96년 5월 도지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데다 건교부에서는 부과가 옳다는 판단을 들면서 명백한 사용시설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실옥동 공업지역을 세금부과에 따른 표준지로 산정된 것이므로 현대만을 위해 타 지역으로 옮길 여유도 없는데다 표준지를 변경한다해도 현대가 전혀 유리할 것도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현대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처럼 최대 재벌 현대와 아산시와의 세금공방은 1주일후면 결판이 나게 된다. 아산시가 주장하는 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세금을 부과했다면 법원으로서는 아산시에 손을 들어 줄 것이지만 현대측이 원고인 이상 아산시의 완승은 이뤄지지 않고 일부 부과액수가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다.
골리앗으로 비유되는 현대재벌은 세금부과에 불복하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산시는 막대한 변호사 수임비용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이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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