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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용’으로 쏟아진 민원 총선을 앞두고 각 출마예상자 정당들에 각종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마을 숙원이었던 각종 민원이 때가 되니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 정당 사무실에 쇄도하고 있는 민원을 보면 상당수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실제로 법으로 안되는 형질변경이나 건축규제 완화 등과 같은 개별민원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민원접수만 해놓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에 박힌 유권자의 그릇된 속성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아산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는 마을 안길포장, 상하수도 건설, 농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의 숙원사업에서부터 수식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도로공사 등 지역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총선용 민원’이 아닐 수 없다. 모 지구당의 경우에는 하룻 사이에만 이같은 민원이 10건을 헤아리고 있고 각종 민원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정당들한테도 하나같이 숙원사업 해결이나 개인민원 해결을 요구하면서 반협박성 민원 해결을 종용하기도 한다고 하니 국회의원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조차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민원이 쏟아지자 각 정당에서는 민원부서를 두어 적극적인 민원해결사로 나서기도 한다고 한다. 정책대결을 벌여 유권자 심판을 받는 바른 선거가 아닌 ‘선심성 선거’를 유권자 스스로가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같은 민원 폭주를 오히려 달가워하고 있는 눈치도 여기에 있다.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적인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럼없이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당선이 먼저라는 얄팍한 발상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유권자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 모두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이나 시 ․ 도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다. 물론 그 역할의 구분이 절대적이지는 못하다고 하지만 형질변경 요구나 도로포장 민원을 총선용으로 포장하려는 태도는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불필요한 짐이 되는 악순환을 자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이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은 마을 회관 하나 짓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국가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능동적으로 해나갈 때만이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못할지언정 궁극적으로 두루 편안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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