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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말연시 음주 뒤 운전대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합시다.

2015년 12월 11일(금) 16:53 [(주)온양신문사]

 

↑↑ 박정환(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순경)

ⓒ 온양신문

이제 2015년이 한달여 남은 시점에 교통경찰로 가장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겨울철 제설 작업이나 주말 나들이 차량의 증가로 교통소통에 대한 업무를 위해 교통경찰은 새벽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고된 일상을 보내며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와 반대로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상자가 연말연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음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우선 성탄절, 송년회, 신년회 등 주변 지인들과의 화목한 만남을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와 내 가족, 교통사고 피해자들까지 힘든 연말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가장 주된 원인은 ‘잠깐 가는데 이정도로 단속되겠어?’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갖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이다.

교통은 내가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있지만, 타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음주를 하지 않고 운전하여도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할 경우 주의력, 판단력, 지각능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교통사고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음주로 인한 적발 시 면허 정지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10% 미만 수치이며, 면허 취소 시 0.10% 이상이다. 보통 소주 3잔의 경우 면허 정지수치로 측정된다고 하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며, 성별, 체중, 신체 상태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을 수 있으니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전에 음주단속 시 단속된 한 운전자의 경우,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 운전자는 당시 심한 독감으로 인해 소주를 조금만 마셨다고 하나, 신체상태가 좋지 않아 면허취소까지 됐으니 이는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나. 운전을 하기보다는 대리운전을 하고 귀가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이미 뒤늦은 후회로 남을 것이다.

가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강의를 하고 돌아보면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 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실제 영상들을 보고 나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다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향이 많다.

교통경찰로 1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접 만나서 교육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 음주사고나 음주단속을 통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을 교통경찰 근무 중 직접 체득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발생되는 교통사고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

연말연시 경찰에서는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즐거운 가족들과 연말연시를 보내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나부터 음주운전을 않도록 다짐해보며, 올해는 1건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단속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자.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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