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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휴대전화를 습득하셨나요?

우체국에 맡기면 상품권 받아

2015년 11월 26일(목) 17:18 [(주)온양신문사]

 

↑↑ 김영만(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순경)

ⓒ 온양신문

스마트폰 없는 하루를 생각해 보았는가? 하루라도 스마트폰 없이 생활해야 한다면 불편함을 넘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스마트폰 성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실생활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인데 분실하였을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습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LOST112 사이트를 통해서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신속하게 분실신고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휴대전화를 습득했을 경우 분실자에게 바로 전화가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분실자를 찾아주기 어렵기에 경찰관서에 맡겨 주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도 있다. 휴대전화를 습득했을 때 가까운 우체국에 맡기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후 휴대전화 찾기 콜센터를 통해 분실자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실제로 지구대에 근무하다 보면 휴대전화를 습득해 가져온 사람들은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우리나라 ‘유실물법에도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유실자, 소유자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는 습득물 가액의 5∼20%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 분실자가 파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우체국에서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면 우체국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맡기고 상품권을 받기를 원한다.

또한 분실된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돈을 주고 수거해가는 속칭 ‘딸랑이’들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분실된 휴대전화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분실된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고 분실된 휴대전화가 외국으로 밀반출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장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관심이며 이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한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들의 관심을 통하여 더 많은 분실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가길 바라며 더불어 분실 휴대전화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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