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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호 (00. 2. 29.화) 수자원공사의 무대포 공사

2007년 06월 09일(토) 23:06 [(주)온양신문사]

 

 

사설

수자원공사의 무대포 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아산수도건설단이 공업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경작자에 대한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인 공사를 강행한 것은 무대포 공사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수 없다.

  토지 경작자야 어찌됐던 공사만 빨리 하겠다는 발상자체도 그렇거니와 경작자를 찾아볼 생각도 없이 찾아온 경작자에게 내놓은 터무니 없는 보상가는 수도건설단의 안일한 행정이 부른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815억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로 배방, 영인, 염티일원에 1일 생활 및 공업용수 22만톤을 공급하기 위한 18.9km의 수도관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곡교천 하상둔치 7천㎡ 가량의 농작물에 대한 사전예고나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결국 이곳에서 경작을 해왔던 해외참전 전우회 아산시지부로부터 공사중지 요구를 받고 공사가 1달간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같은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체가 염원하는 상수도 공사에도 차질을 빚게 한 것이다.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단위 용수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노고를 치하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인 공사추진으로 농경지를 훼손한 사례는 앞으로 2년간 추진해야할 대공사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말썽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곡교천 둔치의 무단공사와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경작자인 ‘전우회’에 대한 보상약속 기일을 어긴점이나 보상가가 ㎡당 90원이라는 형편없는 보상액을 산정한 자체는 슬그머니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는 대목이다.

  3년간 보상액을 산정하면 겨우 2백만원도 안되는 헐값 보상이다. 2천여평이 넘는 농작물 보상이 3년간 2백만원도 안된다니 어처구니 없는 보상가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2천평에 대한 농작물 수익금만 해도 년간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3년간을 계산해도 2백만원도 안되는 보상가에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이번의 농경지 불법훼손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경작주에 만족할만한 보상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우회는 이곳의 1만4천여평을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전우회의 고엽제 피해자 및 불우전우를 돕기 위해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사는 이같은 ‘무대포식’공사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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