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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호(99. 12. 10. 금) 어이없는 백주대낮의 현금 도난사고

2007년 06월 08일(금) 23:07 [(주)온양신문사]

 

 

사설

어이없는 백주대낮의 현금 도난사고

 

  벌건 대낮에 현금 6천만원이든 돈 가방을 도난 당했다.

  지난 7일 오전 아산시 농협시지부에서 현금 6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인출한 음봉농협의 직원이 돈가방을 차안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 유리창을 깬 도둑이 현금가방을 갖고 달아났다.

어이없게도 이자리에 있어야 할 현금 운송 책임 직원은 허기를 달래기 위  해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먹고 있었으며 도난 당한 자체도 모르고 차에 돌아와 보니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이라면 범인들은 이미 범행 장소에서 현격히 도주한 상태로 뚜렷한 목격자조차 없는 상황에서 자칫 수사 자체가 미궁에 빠질 소지조차 안고 있다. 현금 수송의 허술함과 책임자들의 안이한 근무자세가 엄청난 사고를 몰고 온 경우라 하겠다.

  또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현금수송 근무수칙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현금 수송은 반드시 2인1조가 하되 개인 차량이 아닌 농협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며 차량 이탈시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등의 업무 지침이 있었으나 이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차량은 업무용이 아닌 채용 3개월에 밖에 안된 계약직 직원의 차량이었으며 현장이탈시 몸에 지녀야 할 돈가방을 차안에 내버려 둔채 자리를 동시에 이탈하는등 안이한 근무자세가 도난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거액의 현금을 운송할때에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고의 안전장치하나없이 운송하는 배짱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다. ‘화를 자초했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연말연시 각종의 사고위험율이 높은 시기에 경찰서를 비롯한 방범과 금융기관 등에서는 이에 대비한 특별 근무를 하는등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기에 터진 백주의 현금도난사고는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

  근무에 있어 순간의 안이한 태도와 생각이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남긴다는 사실이다.

  이제 관계기관에서는 수사에 철저를 기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것이다. 은연중 사람들의 심리는 거액을 강탈해간 범인은 누구인지 몰라도 ‘한순간 범행’으로 거금을 거머줬다는 부러움이 ‘왜 그런 일이 생겼나’의 말끝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와 유사한 제2·제3의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단히 우려되는 일로 이에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 자신의 성실한 노력없이 범법으로 ‘한순간 선택’은 후회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겠기 때문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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