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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양온천의 상징 관광호텔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온천관광의 상징성을 안고있는 온양관광호텔이 또 한차례의 시련에 직면해있다. 지난 23일 5년동안 받아오던 법정관리가 폐지되면서 호텔의 향방을 놓고 임직원들은 물론 임차업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97년 12월 향토기업인 신정건설이 무너진 이래 온양관광호텔의 법정관리 폐쇄 결정은 또다른 충격으로 와 닿고 있다. 온양관광호텔은 90년대 들어 기업주인 인천소재 대왕실업이 부실운영되면서 자금난이 가중돼 결국 95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사업장격인 온양관광호텔도 비운을 맞게 됐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조흥, 중소기업은행등 제1금융권들의 채권단들과 농협등 제2금융권에서 모기업의 자구노력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등 채무정리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2010년까지 잡혀있는 법정관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온양관광호텔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은 두 갈래로 보여지고 있다. 은행채권단들은 매각을 염두에 두면서도 법원경매를 통해서라도 관광호텔을 매각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호텔이 법원의 경매로 처분될경우 실로 엄청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법원 경매가 될 경우 적어도 400억원 가량의 재산이 될것으로 보이는 호텔매매가격이 유찰될시에는 헐값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법원경매를 응하지 않고 제3자 매각이 이루어져 하루속히 호텔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것이 호텔 임직원은 물론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경매처분될 경우에는 사우나, 이발소등 20여곳의 입주업체들의 95억여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을수있는 길이 요원한데다, 식료품 납품업자등도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파문이 불보듯하다. 더욱이 108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승계처리도 경매시에는 보장할수 없기때문에, 3자 매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나 채권단들은 조급하게 경매처분 절차를 밟거나 한다면 호텔의 정상화는 이루어질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역관광의 상징으로써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온양온천의 산증인격인 온양관광호텔이 더이상의 비운을 맞는것은 있어서도 안될것이다. 온양관광호텔의 운명이 아산지역의 관광 현주소를 보는듯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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