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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계분쟁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2015년 02월 17일(화) 16:31 [(주)온양신문사]

 

지난해 11월 열린 충남도의회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충남도가 당진시와 평택시가 벌이고 있는 도계분쟁에서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평택당진항 내항 매립지 관할문제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우기고 있는 데 반해 충남도는 직접 경계지역인 당진시에만 내맡기고 있는 듯한 소극적인 자세를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이 지역의 도계분쟁은 지난 2004년 불거졌다. 평택당진항의 내항매립지 11필지 91만5천790㎡ 규모에 대해 평택시가 관할을 주장하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4월 당진시 관할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현재 평택시 서부두 일원이 당진시로 등록될 경우 항만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너세우며 당진시로 등록된 토지를 평택시로 변경해줄 것을 재차 정부에 요청했다.

평택시가 근거로 내세운 개정법은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의 모든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토지등록이 안된 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매립면허 관청 또는 관련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소관 장관이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인 당진시장과 평택시장, 아산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충남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자칫 당진시가 땅을 빼앗길 우려에 놓였다며 이번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해상도계 분쟁이므로 충남도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책을 가한 것이다.

그제서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말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난 2009년 4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려준 대로, 당진시측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지는 당연히 당진시 관할”이라고 충남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당시 회의에는 도지사 외에도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참석해 공동대응 의지를 결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팽배해져 있는 상태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막강한 자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과 직접 연고가 없는 정치권까지 총동원해 평택시 관할의 타당성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충남도는 이제 시작한 상태로, 그간은 당진시와 아산시가 고군분투하고 었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열린 정책조정회의도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 인사들이 전부였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대응능력을 십분 끌어올리는 한편, 경기도와 평택이 내세운 타당성 논리와 정치력에 맞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도계 결정이 최종결정임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근거와 논리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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