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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메아리] 주민의 생존을 위해 대규모 양돈장 허가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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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5일(목) 10: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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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한구 온양신문 대표이사 | ⓒ 온양신문 |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을 위한 대규모 양돈사업 허가는 다수 주민의 생존을 위해 불허처분이 옳다고 생각된다.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거주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사업이나 직업은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며, 사상과 이념과 사업 등 국민 생활에 해로운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법과 시행령 또는 자치 단체의 규칙에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역시설이 완벽하게 선행 됐을 때에 관(官)의 시행 지침에 흠집 없이 이루어야만 비로소 허가가 가능할 것이다.
한 두 마리쯤 양돈은 관례에 따라 민가 근처에서 사육해도 묵인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양돈하면 돈분(豚糞=돼지 대소변) 등의 악취가 대단하다. 약 200M 가까이 접근해도 그 악취가 진동한다.
그래서 관에서는 양돈 두수에 해당하는 정화시설을 하게 한다. 또한 오물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처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양돈업자가 허다하다고 관계 기관원은 밝히고 있다.
사실 필자가 간혹 양돈사업장 근처를 가면 악취 때문에 그 곳에 머물러 있기가 싫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진다. 말로만 정화 시설이라고 할뿐 전혀 정화가 안 된 상태가 허다했다. 때문에 양돈 사업은 가급적 인가 근처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의 지점은 아산시 선장면 신동리 지대에 토지 약 10만평 정도를 구입하고 그 곳에 1천여 마리 이상의 양돈시설을 하기 위해 설치작업과 허가수속을 추진중이다.
인근 부락민들은 장차 일어날 악취 문제 등 보건 위생상 유해하다고 하여 연일 양돈시설 설치 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반대 데모하는 사람들은 인근 부락민들로써 자기들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 할 것이다.
때문에 아산시는 특정인의 권익보다 다수 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쪽으로 치중했으면 한다. 이거야 말로 자유재량 처분이 아니라 기속처분(羈束處分)에 해당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 양돈 사업은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진다.
아산시는 주민을 위해 존재한 시임으로 잘 처리 할 것으로 보나 혹 정실에 치우치지는 않을까 하여 참고로 의사표시 한다. 사업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악해야 한다. 양돈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사업장 또는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부중휴(一傅衆虧)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인근주민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실행코자 하는 양돈사업은 참으로 좋은 사업이다.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미쳐 생각치 못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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