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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1998.3.26.목) 온천동 메아리

2007년 05월 18일(금) 10:34 [(주)온양신문사]

 

온천동 메아리

이남규(염티읍 백암리)

현충사주변 보호구역 풀어라


현제 현충사(사적제 제155호)주변 백암리를 현충사 주변에 위치한 자연부락으로 현충사 주변이 성역화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경내 17만여평 경외 26만여평 총 43만여평)


현충사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축소문제와 개발에 대한 건의가 당국에 수차례건의 되었지만 현충사가 성역지이기 때문에 현충사 보호차원에서 개발이 안된다는 답변만 되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현충사 주변 부락민(260여세대 주민 약 1000명)들은 개발 소외지역으로 낙후되어도 좋다는 말인지. 지방자치시대에 당국은 주민편에서 주민의 불편부당 사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무조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야 하는지...


이제 아산시는 관광 특구지역으로 문화관광지 개발등을 외치면서 셀제로 개발을 하여 문화관광수입을 얻을 곳을 외면을 하고 있다.


1960년대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충사 주변을 서역화하면서 백암리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때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당국에서 임의로 정하여 놓고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경외)에서 문화적 가치가 이는 유물이나 유적이 타지역(공주), 부여, 경주등)과 같이 매장이 되었다면 주민들도 개발을 제한하는데 반대를 하지는 앟는다.


실제로 문화제 보호구역의 경외지역은 거의가 전, 답, 대지지역으로서 순수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이러한 사유재산을 단지 현충사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제한하는것은 지역개발형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법으로 인하여 주민(개인)이 피해를 본다면 관계법 자체를 고쳐야 된다고 본다.


현재 현충사 지역주변은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있다.(인주공단, 탕정, 음봉공단, 배방고속철도 중간역사, 신도시등)현충사 주변은 급변하게발전을 하며 개발을 하는데 현충사 지역의 사유재산을 문화재 보호법으로 묶어놓고 지역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


현충사 주변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어떠한 개발조치도완화도 없고 타지역같이 지역개발이 안돼 재산상의이익을 추구할수 없는것은 지역개발의 평등 원칙에도 불합리 하나도 본다.


과거에는 현충사가 성역화 지역으로 의미가 상당히 부여되었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부터는 과거의 군사문화시대의 의미가 시간이 흐를수록 성역화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퇴색되어 가고 있다.


오늘에 와서는 경내 17만여평만으로도 현충사를 보호사는데에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산시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참배객이 년간 100여만이 찾는 현충사 주변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참배객들이 잠시 쉬어가고 따듯한 식사하고 할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 


*본 내용은 본지의주장과 견해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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