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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메아리
민의를 경청하라(上) 권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외암민속마을 보존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인간만이 언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명이라는 소산을 함께 구축 할 수 있었고 문화라고 하는 엄청난 인감 전유물을 향유해왔다.
그러나 인간만의 전유물인 문화도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그들의 문화적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언어와 문화의식이 전혀 상이한 사람들이 상호 대비 없이 자리를 같이 했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외암리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시당국과 보존대책위원회간의 의사소통 형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느껴진다.
도무지 대화에 진전이 없다.
시당국의 행보는 점차 빨라지고 보존대책위의 건의는 한치의 수용도 없다.
오늘의 이 시점은 이조시대나 일제 시대가 아니다.
관 일변도의 시정시액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럿다고 매사를 시민의 의견에만 따라 갈수도 없다.
그러므로 시당국은 소신있는 책임시정을 집행하되 민의를 항상 경청하면서 유용한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현대 행정의 기본적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양상은 그러한 행정적 사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더구나 현 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들 하며 다가오는 21C는 더욱 그럴것이라고 강조되고 있으며 아산시 당국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정한다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문화보존에 관한 시민들의의사가 철두철미하게 묵살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도시 발전을 위해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한것으로 시 당국이 판단한 점은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수긍할것이다.
군사작전 수행상 가장 요충지가 되는 곳에 군부대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다.
이 양립되는 사안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또한 국민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한한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한 것이며 문젯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친 사람들이라고 비난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살아있고 민족문화의식을 견지한 사람이라면 두가지 문제 즉, 외암민속마을의중요성과 군부대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을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외암리 문제가 대두되기 전까지는 필자 역시 외암민속마을에대해 그 소중함과 가치성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 민속마을의 진수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전국의 어느곳에서도 결코 찾아볼수 없는 우리조상들의 얼과 생활문화가 원형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유일한 민속마을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풍수지리핮거으로 보아 외암리의 배산인 설화산의 형상이 화기를 품고 있어 마을의화재와 재난을 막기 위하여 주민들이 연못을 만들게 되었고 아울러 인공수로를 집집마다 굽이굽이 돌아 흘러나가도록 설치 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조상들의 슬기의 표본으로서 이 자체만으로도 문화유산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이들 수로의 원천이 군부대가 들어설 지역에 자리잡고있어 더욱 안타까운일이다.
현존하고 있는 여타의 민속마을은 그 모형만 살려 개축 또는 신축한 것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모습을 제대로 실감할수 없는 겉모양만을 전시해 놓은 껍데기 민속마을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암민속마을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것이며 다른지역의 민속마을과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시점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며, 이러한 자긍심이 살아있다면 외암민속마을의 분위기를 헤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건조물 등이 설치되는 상황을 방관만 할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모든 우리시민 들은 민족문화 보존의식을 보다 더 확고히 고양하여야 할 시기에 처해 있음을 명심해야 할것이며, 아울러 외암민속마을내에 거중하고 있는 주민들은 방문객들 때문에 일상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외암리로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는 현행 법 정신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건조물 보전법" 제 8조에의하면 [보전대상 전용 건조물과 전통건조물 보전지구안에 있는 건조물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외암민속마을인으로의 군부대 이전은 마을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아산시는 군부대로 관련법률에 의한 각종 허가 신청이 있을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관리국의허가를 받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재 관리국의 허가 없이 이전 예정부지에 공사착수금지"라고 하는 견해를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그리고 아산시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면관계상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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