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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날림공사 해놓고 인수하라고?

2011년 05월 26일(목) 15:36 [(주)온양신문사]

 

[사설1] 날림공사 해놓고 인수하라고?

시민 A로부터 하소연이 들어왔다. 내용인즉 자신이 사는 집은 모두 7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인데 당초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짜고 부실자재로 부실하게 짓는 바람에 준공(입주)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져 온통 하자투성이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원래 건축을 할 때는 후일 하자발생에 대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탁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주자와 건축업자가 합의해서 그 보증금을 찾아 하자를 보수하게 됐다. 그러나 쓰려고 보니 전체 보수이용에 비해 공탁금은 턱없이 모자랐다. 결국은 입주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악덕 건축업자의 행태를 작금 정부가 주인인 공기업이 행하고 있다. 바로 LH공사가 그 장본인으로서, LH공사는 법에 따라 아산신도시 내 공공시설물을 아산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아산시로서는 시설물이 완벽한 상태에서 이양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로 LH공사는 완벽한 마무리를 해서 이양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로는 LH공사가 아산시에 이양할 공공시설물인 도로, 공급처리, 공원·체육시설, 가로등류, 교통시설 등에 무려 245건에 달하는 하자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LH공사는 아산시에 조속한 시일내로 인수하라며 압박하고 있고, 적어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의무인 관리를 소홀히 해 현재 아산신도시는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쓰레기 천지’ ‘하자·부실 전시장’으로 악명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아산시가 지적한 245건에 대해 LH공사는 아산시와의 협의에 의해 226건을 조치완료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헛점은 있다. 가령 ‘쓰레기 수거철저’ 항목의 경우 아산시의 지적이 있자 치우는 척만 하다가 내용물에 따라 일부 쓰레기는 자기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모른척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하나 하나 따지자면 과연 아산시가 공기업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악덕 사기업을 상대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법도 하다.

아산시는 절대로 하자투성이 시설물을 이양 받아서는 안된다. 이들 공공시설물은 연간 관리비로만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인데 그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산신도시 2단계 개발 백지화로 원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도록 한 LH공사는 대체 어느 나라 공기업인가? 국민 등칠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제발 이쁜짓 좀 하자!


[사설2] 교사 관내거주 어떻게 독려했나

올해로 4년째, 본지가 분석해 보도한 아산시 관내 중고교 교사들의 거주지 현황은 무심하던 시민들조차도 그런 통계가 있었느냐며 고개를 끄덕이고 관심을 표하곤 했다.

‘혹시나’ 하고 들여다 봤던 올해 관내 교사들의 거주지 현황은 ‘역시나’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까지 주민 여론에 부응하는가 싶더니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동동 걸음만 쳤다. 올해의 분석 결과 관외거주 교사의 비율은 전년보다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 매년 가파르게 낮아지더니 다시 높아진 것은 왜일까?

올해 통계에서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시내권과 동북부권 교사들의 거주지 현황이다. 작년만 해도 시내권 일부 학교의 경우 여전히 관외거주 교사가 많았는데 올해는 역전된 것이 눈에 띈다. A중학교의 경우 관내:관외 수치가 17:40 → 21:37 → 24:26으로 좁혀지더니 올해는 24:22로 역전됐다. B중학교 또한 5:18 → 10:26 → 20;28이다가 25:20으로 뒤집어졌다. 특히 이 두 중학교는 공립학교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동북부권의 C중은 4:19 → 13:34 → 16:39로 요지부동이고 D중 또한 5:21 → 9:23으로 여전하다. 고교의 경우 E고는 23:40 → 21:40 → 20:39이다가 올해는 15:38이 됐고, 신설학교인 F고는 12:33 → 14:44가 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도가 지나친 면이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모 학교의 경우는 매우 실망스런 결과였다. 사실 공립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국은 일부 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것이다.

한 관외거주 교사의 항변을 들어보니, “학생관리와 학습지도준비 등을 위해서는 관내거주가 맞지만 이동이 잦은 공립학교의 특성상 안정된 주거지가 필요했다”면서 “좀더 나은 생활환경과 자녀의 교육환경을 좇아 다니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왜 아산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면 주거가 불안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느냐는 물음에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도교육감 등은 교사들의 거주지 변경은 강제할 사항이 아니지만 각종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관내거주를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독려했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일까. 속사정을 알고 싶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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