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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호(1997.9.11.목) <온천동 메아리> 역세권 개발과 아산시의 과제

2007년 05월 16일(수) 11:18 [(주)온양신문사]

 

온천동 메아리


역세권 개발과 아산시의 과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역시 아산시민의 이익을 얼마만큼 반영할수 있느냐에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도를 잘 짜나가야 된다.


즉 아산시가 역세권 개발에 있어 들러리가 아니라 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수 있는 지렛대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산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사업 시행자지정과정에서 아산시가 한 국토지개발 공사와 함께 일정한 조건하에 공동 참여자로 지정받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 예상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아산시보다는 충남도에 사업새행자지정및 사업추진주도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우리 아산시의 입장에서는 충남도청이 현행, 재정및 기술적인 지도 지원기능과 중앙부처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맡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 행정당국은 책임간가 의욕을 갖고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과 더불어 관련 중앙부처와 충남도청에 적극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실기를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 해주길 바란다.


해야 할일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세권개발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과 실무를 담당 할 수 있는 교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역세권 개발 자문기획단'을 늦지 않게 발족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 자문기획단을 통하여 상급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부족한 지방행정의 능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문기획단을 책임있고 내시있는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능력과 경형전문지식등을 고루 갖춘 사람을 상당한예우를 해서라도 일정기간 상근 또는 상근에 준하는 계약 공무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 있는 계약직 공무원제의 도입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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