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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공평성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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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7일(금) 11: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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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공평’
일률적 지원에 오류가 생길 경우 ‘형평’
공평 -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형평 - 균형이 맞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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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혜진 기자 | ⓒ 온양신문 | 의회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간혹 의욕이 앞서기도 하고 호기심이 앞서기도 했지만, 짧게는 며칠을 길게는 몇 달을 준비해 온 의원들은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집요하게 질문들을 쏟아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와 어김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른 분배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공평하게 해 달라”, “형평에 맞게 해 달라”는 주문이 행정사무감사 내내 등장했다.
행정사무감사 단골 등장 단어인 ‘공평’과 ‘형평’은 때에 따라 이리저리 쓰이고 있었다. 이 두 단어는 근본적으로 “평등하게”라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두 단어는 방법론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을 의미한다. 반면, 형평의 경우는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런 상태’라는 뜻으로 언뜻 보기에는 공평과 같은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이념의 하나인 형평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법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원리’에서 나왔다. 근대 사회혁명으로 모두들 ‘평등’을 외쳤지만, 상대적인 현실에서는 진정한 평등이 이뤄질 수 없음에 등장하게 된 단어가 바로 이 ‘형평’이다.
이 ‘공평’과 ‘형평’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의에 의해 같은 분배의 문제에서 모두 쓰이고 있었다. 예산 지원내역에서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 돼 있는 경우 “지역의 형평에 맞게 예산이 더 지원 돼야한다”고 주장 하며 ‘형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반면 ‘공평’은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 돼 있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예산 지원이 돼야한다는 경우에 “모두에게 고루 예산이 분배 돼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형평에 따라 분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평을 요구하기도 하며, 공평하게 분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용률이나 인구 대비 등의 조건에 따라 형평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공평은 형평에 따른 분배에 위반되고, 형평은 공평에 따른 분배에 위반되는 모순 된 현상이 등장하고 있었다.
‘공평’과 ‘형평’은 각각의 자리가 있다. 일률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공평’이, 일률적 지원에 오류가 생기므로 형평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형평’이 쓰이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런 전제가 없이 예산 지원 현황 내역에 자신의 지역구가 없고 있음에 따라 ‘공평’과 ‘형평’이 번갈아 가며 쓰이는 것은 문제가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 조금이라도 자신의 지역으로 좀 더 끌어오려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 하지만 똑같은 사안임에도 때로는 공평이라는 잣대를, 때로는 형평이라는 잣대를 자신의 논리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며 대입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 잣대를 세우고 일을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인다고 했다. ‘왜 이곳만 지원 되는가’라는 피해자적 시각 보다는 ‘이곳은 무엇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그 이유(근원)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유를 근거로 이 지원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지 알 수 있을 것이며, ‘공평’과 ‘형평’은 각각 올바르게 쓰일 자리를 찾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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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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