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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신인 건설교통부 때부터 아산시와 여러모로 악연을 갖고 있다. 바로 경부고속철도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에서 천안시 편애를 비롯해 아산신도시의 건설 및 보상 지연, 아산만 해수면경계를 둘러싼 평택과의 분쟁에서 어정쩡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모지락스러운 시어머니 같은 행보를 보였다. 그 국토부가 이번에 다시 아산시에 ‘도발’(?)을 했다. 택시사업구역통합조정규칙 중 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일방적인 천안시 택시업자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특정 거점 교통시설의 광역적 이용과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가 권한행사에 소극적이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환수해 자신들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권한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를 중앙정부는 모르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려는 것일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중앙정부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시·도지사가 내릴까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정권한을 자신들도 갖겠다는 것인가? 현재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온양온천)’ 역사에서의 택시 영업권은 행정구역상 역사가 명백히 아산시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아산시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용객수나 거리 등 제반여건을 내세워 천안의 택시업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온갖 로비를 펼쳤지만 명백한 실정법에서는 예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국토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조정권한을 갖게 되면 아산시 택시업계로서는 생존위기에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아산의 택시업계에서는 공동영업구역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에 하나 이를 강행한다면 역사 앞에서만 공동경영업구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산과 천안 전지역 사업권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그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또 다른 교통수단의 한 축인 시내버스도 이미 양 시간 환승체계를 갖춘 상태인데 택시만 예외인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섣부른 천안시 편들기로 또다시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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