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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원, 추경예산안 꼼꼼히 챙겨야

2010년 04월 14일(수) 12:04 [(주)온양신문사]

 

 

아산시의회가 지난 4월 9일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 일정으로 진행중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남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준배 의장의 잔여임기를 대신할 후임 의장을 선출하고 201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의결을 의제로 하고 있다.

 

일단 9일 개회와 동시에 정거묵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고 12일부터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아산시상징물관리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는 어딘지 맥 빠진 느낌이다. 우선 석달 밖에 남지 않은 임기중 마지막 회기라는 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김준배 전 의장과 이한욱 의원, 유기준 의원, 김의균 의원 등 4명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이탈했고 김학복 의원이 오랜 투병생활로 등원하지 못해 기본적으로 5명이나 결원이 발생해 8명만 남은 의원석이 썰렁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의석에 앉아있는 의원들도 대부분이 6.2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상태로서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번에 시의회가 심의할 제1회추경 예산안은 아산시가 기정예산 대비 189억원을 증액해 7천564억원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정책사업비가 277억원 증가했는데 그중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했다는 지방채가 250억원이나 증액 계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150억원, 산림박물관 30억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30억원, 권곡근린공원 40억원 등이다.

 

이들 예산에 대해 정작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내역은 없는지 가려내는 일은 시의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제대로 가려내고 짚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상황은 어찌됐든 이번에 결정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책임은 민선 4대 의회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설렁 설렁 넘겼다가는 후일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업에 태만한 것 자체가 또 찍어달라고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할 염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참에 지금처럼 회기가 아직 남은 현역 의원에게까지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장기간의 선거운동기간 설정으로 지방의회의 공백이 심각하다. 이 공백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기본의무는 다 마치도록 하는 게 급선무 아닐지. 선거 출마자에게 있어서 현역이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니 말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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