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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또다시 도발했다. 이번 도발의 핵심은 아산만 내 당진군 관할 내항매립지의 찬탈 기도이지만 이곳에는 아산시 관할 구역만도 1만4천783.9㎡가 들어가 있어 평택 대 당진 뿐만 아니라 평택 대 아산, 나아가 경기도 대 충남도간의 도계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평택시 주장은 현재 조성중인 평택당진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매립지 전체가 평택시 관할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평택 관할지의 3.6배가 넘는 지역을 자신들의 관할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의 담장 밑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맺는 열매를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뻗어나간 만큼의 이웃집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인 것이다. 이 지역은 일제시대 이후 일관되게 지형도상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아산과 당진의 관할에 속한 지역이다. 해방이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모든 지형도에 표시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아산만 일원에서의 충남:경기 간의 해상경계선은 큰 변함이 없었다. 국립지리원이 지난 1977년에 편집, 1978년 발행한 지형도에는 해상경계를 끊김 없이 하나의 연결선으로 표시했으며, 아산만 외측은 충남도에 가깝게, 만(灣) 내측은 경기도에 가깝게 경계가 설정돼 있어 전체적으로 충남:경기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당진군에서 3km, 경기도에서 18km 떨어져 있는 국화도는 경기도 화성시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어업면허, 어업권허가, 불법어업단속, 어업권보상 등이 기존의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77년 수산청 발행의 ‘어장도’, 1988년 발행된 ‘연안어장 기본조사보고서’, 1993년 해운항만청이 고시한 ‘아산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계획’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가계획이나 보고서에서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도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평택시는 법리적 논리, 행정관습법을 배제하고 효율성과 편익성만을 내세우며 행정구역을 재획정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만큼 행정관습법 등 불문법적 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행사해온 것은 불합리한 행정관습법이 아닐 뿐더러 특히 자치단체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단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역사성을 기초로 한 철저한 법리적 논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평택시는 헛된 탐욕을 버리고 정도(正道)로 돌아와야 한다. 언제까지 독도를 자국영토라 우기는 일본을 따라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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