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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형 이동장치(PM),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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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월) 09: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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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경장 연재희 | ⓒ (주)온양신문사 |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산시 관내에서 116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년 평균 23명인 셈이다. 그중 28명이 자전거, 오토바이 등 두바퀴 이동장치 이용자였다,
올해만 해도 전체 8명의 사망자 중 절반인 4명이 두바퀴 이동장치 이용자일 만큼 그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 지역경찰의 한 사람으로 여러 두바퀴 이동장치 중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개인적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교통 혼잡은 현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는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 자동차보다 주차 공간이 적어도 되고 단거리 이동에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 리튬이온 배터리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성능 향상과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외에도 도로 환경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영향도 크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규제를 받는 교통수단으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차제 중량 30kg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차, 평행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안전모는 사고 발생 시 머리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장비다.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모 착용 여부가 부상 정도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행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타인의 면허 정보를 이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인 이상 탑승 또한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친구와 함께 탑승하다 발생한 사고 사례도 적지 않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전기자전거는 구동방식에 따라 스로틀(Throttle)방식과 파스(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나뉜다.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처럼 손잡이의 가속장치(엑셀)만 조작해도 주행이 가능한 형태로, 개인형이동장치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모 착용과 운전면허 소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파스 방식은 이용자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미래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아무리 편리한 이동수단이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용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출 때 비로소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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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기자전저 관련 팜플렛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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