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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의 [행복한 아산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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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와 낚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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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금) 09: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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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경석 (아산향토연구회)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에는 저수지가 많다. 크고 작은 저수지를 합쳐 모두 48곳의 이름이 확인된다. 근대적 개념의 저수지다. 조선시대 저수지를 보완한 곳도 더러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대(삼한시대)에 벽골제, 합덕제 등 저수지가 만들어진 기록이 확인된다. 고려말부터 모내기(이앙법)가 일부 시행되고 조선 초기에도 제언사를 설치하는 등 저수지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조선 후기부터 모내기가 널리 확산되고 저수지 축조가 본격화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778년(정조 2)에 『제언절목(堤堰節目)』이 반포 시행되었다. 조선시대까지는 ‘제언(堤堰)’, 방죽 등으로 불렀다. 방죽은 방축(防築)에서 비롯된 말이다.
아산시 지역에서 조선 전기에도 저수지를 만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의 『여지도서』에 ‘제언’ 기록이 보인다. 온양군에 희안제 등 3곳, 아산현에 석교제 등 8곳, 신창현에 대제 등 6곳이다. 큰 하천을 막을 수 있는 제방 축조 기술이 부족해서 작은 하천을 막는 정도여서 수심은 가장 깊은 연방제가 2m가 안 되는 6척, 대개 5척이었고 채 1m가 안 되는 곳도 몇 곳 있었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조선시대 저수지는 신창현의 대제 등 서너 곳 정도다. 위치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곳은 대략 9곳 정도다. 신창현의 대제(大堤)는 오늘날 흔히 새터 낚시터로 알려진 신창면 읍내리 북쪽, 오목리의 신창저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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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정호(마산저수지)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 지역 최초의 근대적 저수지인 1927년의 마산 저수지(통칭 신정호)를 시작으로 해방된 해인 1945년 전에 준공된 곳은 마산, 도고, 냉정, 죽산, 봉재 저수지 등 5곳이다. 1945년 준공된 저수지는 둔포면 신왕 저수지 등 비교적 작은 12곳인데 8월 15일 이전인가 이후인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저수량은 궁평 저수지(통칭 송악저수지), 도고 저수지, 가혜 저수지(통칭 염치 저수지), 마산 저수지 순으로 많다. 아산의 48곳 중 작은 규모의 저수지는 소류지라고 하는데, 배방읍 갈매리 소류지는 없어진 상태다. 풍기동 밤줄 소류지는 풍기 호수공원, 둔포면 석곡 소류지는 테크노 호수로 바뀌었다.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논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이었지만, 최근에는 호수 공원처럼 꾸며서 시민 휴식과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마산 저수지인데 이제는 과하다 할 만큼 계속 손을 대고 있고, 다른 곳도 인공 시설이 계속 설치되고 있다. 그 방식에 생태 환경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전에도 저수지는 낚시터로 많이 이용해 왔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인근 주민이 낚싯대 하나 들고 낚시하던 모습은 낭만적이었다. 정확한 시기는 확인이 필요한데, 1970, 80년대부터 어떤 과정에선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수지에서 낚시터 영업 허가를 받아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송악저수지는 ‘주먹 쓰던’ 아무개가 허가를 따낸 뒤 업자가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0여 년 전에 아산시에서 취소하려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하기도 했다.
아산시의 저수지 중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 관리하는 곳이 18곳인데 그 중 마산저수지, 도고저수지, 문방저수지 등 3곳을 제외하면 15곳이 낚시업 허가가 나 있다고 한다. 농지법 개정 이전에 허가 난 곳이어서 취소하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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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염치저수지 전경 | ⓒ (주)온양신문사 | |
2025년 기준으로 대략 500만으로 추산되며, 한때 낚시 인구가 천만에 이른다고 할 만큼 낚시가 성행했다. 물론 바다낚시를 포함하지만, 저수지나 하천, 바닷가 등 낚시꾼이 많이 찾는 곳은 떡밥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함부로 버리고 간 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양심적인 낚시꾼은 억울해하겠지만, 그로 인해 낚시 금지구역이 생기기 시작했다.
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민물 호수인 안성천 하류 구간 아산호나 삽교천과 곡교천 하류인 삽교호는 넓은 의미에서 저수지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 그 일대 물가를 다녀봤는데 물가에 남아 있는 쓰레기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장마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물론 더 많았지만, 낚시꾼이 버리고 간 것이 분명한 쓰레기도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분은 인근 당진이나 평택은 낚시를 금지하는 곳이 많은데 왜 아산시는 방치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당진시는 2018년부터 남원천 6㎞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이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평택시는 2021년 아산호 평택 구간 낚시 금지를 시작으로 2025년 기준으로 일부 낚시터를 제외한 모든 하천구역이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년(2026.3.)에 아산시도 아산호의 아산 지역 구간과 그 구간 합류 하천 일부 구간을 낚시, 야영, 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아마 점차 확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수지나 하천의 풍부한 물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며 기분도 좋아진다. 물가에서 바라보거나 주변을 걷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일 것이다. 아산시와 저수지도 누구나 찾고 싶도록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유지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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