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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많은 시민들은 시내 곳곳에서 민망한 광경을 수없이 목도했다. 그래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결정하는 기초의원들이 너나 없이 동일한 색으로 맞춘 옷들을 입고, 깃발들을 들고 나와서 자당 소속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엎드려 절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던 것이다. 어쩌겠는가, 당장 다음번 선거에서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이 다름 아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었으니 되든 안되든 후보 눈에 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했을 것이다. 유권자들로서는 바라보기에 민망함을 넘어서 측은지심이 발동할 지경이었다. 이는 풀뿌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서 비롯된 폐단으로, 흔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혹은 기초의원 후보들의 짓밟히는 자존심을 이야기 하지만 실은 이보다 더 큰 데에 문제가 있다. 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이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적재적소에 쓰일 곳을 결정하는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주민의 요구와 자신의 소신 보다는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바로 정당공천제의 중요한 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은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천권을 쥔 당협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래서야 풀뿌리 민주주의 본연의 소임을 다 한다 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본지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개인 및 시민단체가 나서서 이의 폐지운동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배제는 이미 대세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법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국회의원에 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개원 초기에 이미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지만,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에만 급급해 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이들에 맞설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국민들의 합의(合意)에서 나온다.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들의 힘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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