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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은퇴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작

2024년 01월 26일(금) 14:34 [(주)온양신문사]

 

↑↑ ▲윤태경(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온양신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가 경영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40세 미만의 농가 경영주 등 젊은 층의 비중은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되는 농업, 농촌 그리고 농가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고령의 농업인이 농업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한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 경지가 정리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농지이양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상품 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의 지급 기간이 종료되면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방법이다.

농지를 매도하는 농지이양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씩(최대 200만원, 4ha기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지이양 방식을 선택할 경우 농지연금 월 지급금, 농지임대료 외에 추가로 농지 1ha당 매월 40만 원(매월 최대 160만 원, 4ha기준)의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된 후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지매도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농지이양에 따른 지원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개편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고령 농업인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농업인은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의 혜택에 추가적으로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장점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폭넓게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의 신청 연령은 65~74세에서 65~79세로 5세가 연장되었으며, 지급 기간 나이는 기존 75세에서 최대 84세까지 9년 연장됐다.

세 번째는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농지를 매도해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ha당 기존 월 2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ha당 기존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산(안)은 126억원 수준으로 은퇴 농업인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은퇴 후 노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장점이 많은 사업이면서도 청년 농업인의 신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고령 농업인의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농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은퇴를 고민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라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활성화되어 고령화된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온양신문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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