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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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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0일(수) 10: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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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사이클에 따라 수집,이용부터 마지막 파기 단계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소속 직원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실질적으로 정보를 취급하는 취급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가 다수 이기에 관련 법률사항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를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 기관 및 민간 사업장별 개인정보보호의 인식의 수준이 동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언론에 개인정보를 주제로한 많은 사건사고 들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문제의 유형들도 너무도 다양하여 언제, 어디서 또다른 개인정보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개인정보를 일상에서 쉽게 활용해야하는 사회환경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취급자 및 정보주체 개개인이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인권의 주체인 사람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서 종국에는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우리는 과거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개인정보유출사고로 많은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경험들이 있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법제화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이란 문제는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한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카메라류의 장비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시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문제의 키워드가 되는 트렌드도 발생 빈도수의 증가를 짐작해 보면 자주 회자 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들이 대두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나 네크워크 카메라 등 여러 종류의 카메라 장비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영상·사진 등의 초상권의 매체가 되는 개인정보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변화하는 개인정보 환경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본질이 무엇인가란 근본적인 명제를 기억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변화하는 개인정보 환경에서도 큰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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