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고]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침해 분쟁조정 사례
|
|
2023년 05월 01일(월) 10:35 [(주)온양신문사] 
|
|
|

| 
|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동의를 통한 정당한 수집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보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누설,유출 등 개인정보침해 사례로 이어지게 되면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유출 사례는 여러유형들이 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를 위한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금융권의 은행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은행의 고객이었다.
신청인의 관련업무 개약사항에 대한 안내를 위한 메일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해당 메일이 다른 고객에게 오발송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이 사실을 정보주체인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안내했고, 이를 통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신청인은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합의를 진행,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취급자는 관련 업무를 진행시 착오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분쟁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라는 인권적 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인 만큼 정보주체의 정보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를 다해야한다.
사회전반의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은 보편화된 시대에 도래했다.
정보이용을 필요로하는 사회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이로인한 여러 부작용 또한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수시로 언론에 회자되는 개인정보침해 사례들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
|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
|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
|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
|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
|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
|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
|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
|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
|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
|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
|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
|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
|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