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고] 일상속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분쟁사례
|
|
2023년 04월 25일(화) 11:35 [(주)온양신문사] 
|
|
|

| 
|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일상 생활 공간에서 노출되어 있는 많은 CCTV 혹은 네트워크 카메라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처리자의 설치목적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바탕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된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들의 영상이라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은 매체이다.
요즘은 CCTV를 개별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설치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 지고 있다. 이렇듯 사용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분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듯 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례를 예를 들어보며 관련 사항의 이해를 돕는것에 도움을 드려보고자 한다.
피신청인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신청인 주택의 현관과 인근 도로를 촬영하게 되어 침해 행위 중지 요구를 진행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거주지 처마부근에 설치한 CCTV가 신청인의 자택 출입구와 인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설치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CCTV의 촬영범위는 신청인의 자택 현관은 물론 그 일대 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신청인이 현관을 출입하는 장면과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이 촬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촬영 각도 조정 요청을 받아들여 CCTV 촬영범위를 방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범위로 조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고 조정 전 합의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한 사례이다.
이렇듯 일상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장비로 인해 촬영각도 등 운영에 있어 미비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CCTV 수요증가에 따른 분쟁 발생를 줄이기 위한 관련 사항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
|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
|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
|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
|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
|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
|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
|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
|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
|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
|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
|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
|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
|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