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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업장내 고객 개인정보관리 방안

2022년 04월 08일(금) 15:15 [(주)온양신문사]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온양신문

언론을 통해 사업장내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개인정보관련 문제점이 부각되는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의 유형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 방안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을 위한 고객정보는 필수적인 사항인 만큼 개인정보처리자의 상당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듯 하다.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장 등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장의 고객 개인정보관리는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관리사항들이 있다. 이를 통해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별로 수집되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고객의 개인정보이기에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된 이후 이용,제공,파기 등의 개인정보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

사업장별로 처음 수집되는 단계에서부터 이 모든 사이클의 개념을 염두하여 관리가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고객에게 수집,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시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 항목, 보유, 이용기간,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등 고객이 인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련 안내가 담겨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필수 항목을 보면 회원가입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수집목적과 핸드폰번호,성명,이메일 같은 수집항목, 회원탈퇴 시 파기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시 회원가입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한계 등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수집을 하더라도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 수집이 금지되며,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이지만 동의를 통해 받으면 수집이 가능한 민감정보(사상,신념,병력 등)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등은 특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후 취합한 개인정보 동의서는 물리적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케팅과 홍보를 위한 안내 문자 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문자 발송전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 거부시불이익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동의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고객의 동의 없이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의 문자 발송을 하게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초 수집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 등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는 사항을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별도 동의 안내 필수 항목은 제공받는자의 정보,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이 안내 되어야 한다.

이상 소상공인 등 사업장별 개인정보관리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보았다. 이를 참고해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가 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활용 환경을 구현 할 수 있을 듯 하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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