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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랑의 매’가 뭔가요?

2022년 04월 06일(수) 15:02 [(주)온양신문사]

 

↑↑ ▲최근범(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APO(학대예방)팀장·경감)

ⓒ 온양신문

매에도 사랑이 있나요.

내 나이 50대 중반 여성청소년계로 발령받아 아동학대라는 업무를 접하다 보니 불현 듯 ‘부모님과 사랑의 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일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싸리가지 등으로 회초리를 만들어 웃사람들에게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말썽을 부릴 때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육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 당시 부모님들의 훈육 방법에 대하여 토를 달거나 뭐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변하다 보니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5조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징계권이 삭제됐다.

그로 인해 부모가 자녀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을 할 수 있었던 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를 잘 모르는 부모들은 훈육이라는 미명아래 자녀들을 체벌하다 형사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젠 우리 부모들도 시대가 변화됐음을 인식해야 된다. ‘머리 한대 때렸는데 이정도가 아동학대야?’, ‘한 두번 맞고 클 수도 있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의 매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 부모가 나무라거나 체벌을 하려하면 바로 112로 신고부터 하고 있다.

사랑의 매가 뭔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훈육은 곧 폭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을 배우고 아이들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며 우리들의 자녀들도 아동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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