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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 열람 요청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사례

2022년 08월 01일(월) 18:13 [(주)온양신문사]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최권훈 교수요원

ⓒ 온양신문

일상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CCTV는 촬영을 통해 담겨진 정보주체의 영상을 매개로 많은 사건사고의 확인 매체가 된다. 이와 관련 CCTV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는 대상은 CCTV 관리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점이 있다. 정보주체의 CCTV 열람청구권 행사에 대한 거부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소개해 본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인은 아파트에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사람이었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택배 고객이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본인이 배송한 곳이 몇 층인지를 확인하고자 피신청인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경찰공무원 입회하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정보주체인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재발방지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례였다.

이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을 배송한 곳이 몇 층인지를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거절시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다. CCTV에 찍힌 정보주체의 영상은 초상권이 담긴 개인정보로서 해당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CCTV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CCTV 관리운영과 관련된 수집,이용,제공,위탁,파기 및 개인정보안전관리 등 법률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점이다. CCTV 하나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들이 다수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점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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