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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상용 SNS에 개인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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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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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5일(월) 13: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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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일상속에서 이용하는 상용 SNS의 사용은 편리성의 장점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 스마트폰 자체의 문자서비스의 이용빈도를 훨신 넘어 보편적인 소통 매체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SNS상에서 주고 받는 개인정보들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SNS상에 보낸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용 SNS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분쟁조정을 진행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소개해 본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신청인은 건설관련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업체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분양 사전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의 소속 직원은 분양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단체 SNS방을 개설했고, SNS방에서 분양 관련 홍보를 하던 중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게 됐다.
신청인은 단체 SNS방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됐다.
이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은 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중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했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조정 전 합의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종결한 사례였다.
상용 SNS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이미지나 문자 등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 공유매체가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여부 및 관련 정보의 유출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 여부에 대한 사항을 항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매체는 재전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높다. 일상속에 쉽게 이용하는 SNS의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의식이 지속 요구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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