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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천법’ 개정으로 변화될 ‘온천문화’에 대비해야

2008년 07월 20일(일) 07:24 [(주)온양신문사]

 

이명수 의원이 오는 25일 정책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곧 국회에 대표발의할 ‘온천법’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산은 1천300여년전부터 왕실온천으로 이름난 온양온천을 비롯해 도고·아산 등 3대 온천으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효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온천도시로서의 옛명성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 ‘온천법’에서 핵심적인 것은 온천의 정의와 제반 조건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현재처럼 ‘25℃ 이하로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온천’이라는 규정은 지표수 평균수온(13℃)에 지표 아래로 100m씩만 더 파고 내려가면 수온이 2.5℃씩 자연상승하는 것을 고려할 때 500m만 파내려가면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이 모두 온천이 되는 기가 막힌 규정인 것이다. 이러니 별로 효용성도 없는 지하수가 온천으로 둔갑해 행세를 하고 그 때문에 우수한 온천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해왔던 것이다.

 

특히 온천으로 지정되면 모든 규제에서 초월해 개발이 용인되는 점을 부동산투기 등으로 악용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다.

 

또한 온도만 높다고 무조건 온천으로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는 일반 목욕탕의 ‘데운 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온도·성분·수질·시설·지명도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해 보양·요양·휴양온천 등으로 등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각 온천마다 지닌 특성을 극대화해 차별성을 부각시켜 특색온천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의도대로 ‘온천법’이 전면 개정될 경우 아산의 온천산업은 큰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온천수질이나 성분, 시설, 역사성, 지명도 등에서 어느것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아산의 3대 온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산시의 노력과 실천이다. 물론 법안으로 규정이 바뀌어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또 다양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특색온천으로서 우수한 온천으로 지정되면 그 자체가 경쟁력이겠으나 이런 기본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온천엑스포 등의 유치, 다양한 온천상품의 개발, 시각과 즐김·활용 등 온천의 개발범위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명수 의원과 아산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변화 될 온천문화에 대한 준비도 함께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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