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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지방선거와 외국인이 정치참여

2022년 05월 30일(월) 10:29 [(주)온양신문사]

 

↑↑ ▲박동성(순천향대 교수)

ⓒ 온양신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자신들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할 사람을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이 선거다. 국가가 그 대상이면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고 지역이 그 대상이면 주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권리가 선거권이다. 그런데 선거권이 어떻게 구성되고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할 권리가 지금과 같은 형태인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선거권은 달랐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아테네의 시민정치, 신라의 화백제도 등을 들어서 투표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의 원형을 말하기도 한다.

근대 이후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는 아니었다. 국민국가의 틀 안에서 국민 이외의 시민을 배척하고 오히려 부자, 남자, 출신, 연령 등으로 차별을 두어 선거권을 부여하는 곳이 많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부자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선거제도는 20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되었다. 심지어 서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20세기 중반부터이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여성의 선출이 증가하게 된 것도 민주주의 보급과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나라 국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참정권은 어떨까. 외국인 참정권은 국정수준, 지방수준, 피선거권(입후보권), 선거권(투표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도 특정 국가 출신에게 국민과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EU에는 특정국가 출신에게 국정수준의 선거권을 부여하며, 세계에서 40개국 이상이 최소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부상한 것은 1990년대가 되어서이다. 일본에서는 정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요구가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1991년 한국정부에서도 재일교포 영주자에 대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요구했다. 일본의 행정부는 이에 대하여 선거권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방자지단체라고 해도 공직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에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인정했다. 일본에서는 일부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국민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국정수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주민으로서는 지방수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군인, 경찰 등 외국인이 선택할 수 없는 직업과 교사, 교수, 경비 등 외국인도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2006년 6,726명, 2010년 12,878명, 2014년 48,428명, 2018년 106,205명, 2022년 127,623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표 참가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다문화사회나 외국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후보가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하여 비중은 다르지만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선거공보의 주요 타이틀로 내세운 것 중에 이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이주노동자 기숙사 지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다문화도시와 같은 키워드가 눈에 띈다. 이것은 지난 선거와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정치인들도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을 동일한 자격을 가진 주민으로 인정하는 신호일 것이다. 이제 다문화사회의 주체인 주민들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지방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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