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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수칙

2021년 06월 04일(금) 12:11 [(주)온양신문사]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 온양신문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곳곳의 건물이나 시설물 출입시 발열확인용 열화상카메라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장비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확인절차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계속 활용 되어야 할 장비이다.

최근 언론기사에 이런 열화상 카메라의 잘못된 활용에 대한 기사가 회자됐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열체크용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개개인의 얼굴윤곽이나 모습이 저장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본연의 목적인 체온정보 확인을 넘어 출입방문 기록 용도로 저장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모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인 영상과 사진을 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장비라 촬용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대상이 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영상의 촬영은 촬영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촬영시 정보주체에 촬영에 대한 고지 의무 및 관련 정보의 활용시 동의 여부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얼굴 영상은 코로나19 발열 확인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고 이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장·보관 되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저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이용하고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파기 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촬영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수집·저장되는지 여부와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시는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Wifi 등 무선통신 기능 사용을 통한 취합 정보의 전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제품 도입시 얼굴 등 개인정보 저장·전송 여부 확인 및 규정에 위반된 기능의 비활성화 등 열화상 카메라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얼굴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될 수 있는바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수칙 적용 대상의 카메라는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와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 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카메라 설치·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은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해서는 안된다.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저장·관리·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얼굴영상은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장·관리할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만일,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저장·전송(네트워크 등)하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장·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에는 수시로(1일 1회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업무상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안내)한 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으로 수집·저장해야 한다.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카메라 운영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됐을 때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권리보장 사항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카메라 운영자에게 본인 영상정보 등의 수집·저장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촬영된 개인정보의 삭제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침해신고 사항으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등을 통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활용되는 장비로 인한 2차적인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열확인용 카메라의 이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사항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 발생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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