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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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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5일(목) 10: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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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최권훈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개인정보관련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사항의 수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관련피해에 대한 법적진행 등 필요조치가 수반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절차가 시간이 상당히 들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관중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이란 조정인인 제3자가 당사자 간의 관련 합의를 검토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관련 소송을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시에 분쟁조정을 통해 비용과 빠른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의제 기구이며 분쟁 조정 위원은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사무처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대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른 별개의 기구이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련 의견조정, 법령의 해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가능하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수 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침해 사실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와 비슷한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침해행위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요구할수 있다. 개인정보침해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는 절차에 대해 참고할 필요도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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