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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교활용문제는 지역주민·우리 모두의 문제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으로 폐교된 학교는 8 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이 8개교 중에서 시에서 매입해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2개교이고 이 2개교는 인성학습원과 창고로, 그리고 교육청 관리의 6개 학교 중 1개교 정도가 특수학교로 추진되고 있는 정도이다. 즉 나머지 5개교는 특별한 용처(用處)도, 대책도 없이 무한정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교문제는 아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페교된 학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폐교 활용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 등은 묘안을 짜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들 폐교에 배정된 관리비라고 해야 쥐꼬리만큼이어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폐교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거나 지역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폐교 활용을 위한 민간의 대안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들은 주로 도시인근이나 경관이 빼어난 곳,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 등 사업성이 좋은 곳만을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그럴리가 없다. 각 지역에 산재한 폐교는 규모야 어찌됐든 주변 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졸업생들에게는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교가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야 할 이유는 또 있다. 곧 개정될 법안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있다. (기한은 6월 7일) 대통령령으로서 교육인적 자원부 소관으로 발령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민이 사용하는 경우 체택과 자격을 지역민에게 주는 골자로, 이러한 법 취지가 있음에도 홍보도 의지도 없어 무관심으로 공공의 자원이 방치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교활용문제에 있어서 우선은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하고 그다음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루속히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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