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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내기 유권자와 정책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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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6일(월) 10: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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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국현(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 온양신문 |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후보자의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듯 보이나 다가올 선거를 위해 차분히 준비 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을 때 마다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특히 이번선거는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코로나19,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이번에 선거를 처음 치르는 만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출생자) 새내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시민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으로는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려 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정당·후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며 선택의 기준 또한 정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선택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투표권 행사는 잘못된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정당·후보자 선택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정책을 펼치고 공약을 이행하는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 즉 정책선거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선거의 사전적 의미는 후보자가 정책을 기준으로 대결하는 선거라고 정 의 되어 있다. 이는 결국 후보자가 목표·우선순위·절차·기한·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의 공약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평가를 거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를 말한다.
정책선거의 평가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검증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타당성(relevant)·기한명시(timed)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지수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게되고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기원을 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10대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힘입었으며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지사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정책공약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았다.
우리나라 또한 2006년에 치러진 5·31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가 처음으로 도입 되었으나 제대로 정착이 되지는 못하였다. 단지 당선되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는 허위·나열공약을 하는 정당·후보자와 정립되지 않은 기준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당·후보자 선택의 기준과 정책선거가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정치권의 정당·후보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SMART지수에 입각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단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허위·나열공약이 아닌 정치철학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정책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대표자 선출에 대한 기준점이 바뀌어야한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학연·혈연·지연이 아닌 정책·공약이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곧 선순환으로 작용하여 훌륭한 후보자·유권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정책선거의 정착은 정당·후보자와 새내기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달려있다.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어떤 사고와 정책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선택한다면 올바른 선거문화와 정책선거가 뿌리를 내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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