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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꾼 선거운동

대면 선거운동에서 SNS로 대거이동

2020년 02월 26일(수) 13:38 [(주)온양신문사]

 

일부 운동원, 특정 SNS로 몰려 집단 행패, 역효과 부르기도

최근 코로나19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로 확산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력 방역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으나 전례가 드문 만큼 현재는 정상적으로 실시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각당도 예전과 같은 대면선거운동은 감염 우려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선거운동의 일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비대면 접촉 선거운동으로, 그간은 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현재는 밴드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와의 접촉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각 후보 진영에서 운영하는 SNS는 회원가입시 상대적으로 자당 후보에 호의적인 시민 등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운영할 수 있지만, 일부 언론사나 동아리 등에서 운영하는 SNS에는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정 후보 사무소에서 대거 자당 지지자들을 투입해 자당 후보에 유리한 게시물과 댓글로 ‘도배’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과격한 회원들은 특정 회원의 게시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인신공격, 허위·유언비어를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모 법률사무소 조 모 변호사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최근 양상은 법적 용인의 한도에서 벗어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캡처해서 선관위나 법무사무소 등에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신공격과 유언비어 성향이 다분한 게시물이나 댓글 등은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나 호응을 못 받고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용화동 거주 시민 허 모씨(58세)는 자신도 최근에 그런 게시물을 봤다면서 “한눈에 봐도 어느당 사람들이 썼다는 것이 표가 난다. 거기에 댓글로 서로 치고받는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 다수 시민은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기억해 뒀다가 차후 선거 때 투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또한 동호회 밴드를 운영하는 시민 임모씨(55세)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과격한 게시물은 캡처해두고 있다. 그런 게사물을 올린 회원에 대해서는 강퇴나, 회원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의뢰하면 법적 조치에 필요한 자료로 모아 제공해 줄 생각”이라며 이미 몇몇 요주의 회원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모니터링 하고 있음을 밝혔다.

별 생각 없이 퍼나른 특정 후보(혹은 당)의 홍보물이라든지, 악의적인 폭언과 협박,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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