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정 의정비는 얼마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 설왕설래 논의되고 있으며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아산시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분하다’거나 ‘턱없이 모자란다’, ‘적당하다’ 등 의견이 분분한데 기실 섣불리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곧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물가인상률과 기타 다양한 산정방법을 통해 적정한 의정비를 책정하겠지만 시민정서 등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싶다. 의정비 산정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4인 가족 평균생계비×광역의원 대비 의정활동비 비율(0.7)×해당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정비 또한 수준이하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재정자립도 최저선을 67%에 두고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 산정엔 뭐니뭐니 해도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 시절에는 적당히 일하는 척만 해도 임기 보장에 기초의정활동비가 나왔으나 현재는 사방에서 감시의 눈초리가 워낙 매서워 ‘놀고 먹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겉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의원들간에도 ‘개미와 배짱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원 중에는 출석률 100%를 기록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인 시정질문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지표격인 의원 발의 조례안 재·개정 등을 보면 특정 의원이 독주하고 나머지는 그저그런 활동에 그친 것을 보게된다. 더더욱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난 1~4대와 비교해 월등하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보면 유급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리송하다. 현재까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는 무보수 명예직 시절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와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면 유급제는 하나마나 아닌가. 심의위원들은 이점을 유념해 공정한 의정비 책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의원들 또한 분발해서 시민들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유급제’ 의원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