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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아시나요?

2020년 09월 17일(목) 13:19 [(주)온양신문사]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조직행정교육센터 교수요원)

ⓒ 온양신문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많은 개인정보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생활에 기본 시스템처럼 개인정보를 통한 인증과 확인의 절차가 사회 곳곳에 구축되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시설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인정보는 자신을 특정하는 정보로서 본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생활을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는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들로 분류 할 수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된 가족정보, 병역정보, 신용정보나 의료정보 등도 모두 개인정보인 것이다.

개인정보 하나하나를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보들은 유출시 상대적으로 더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기에 더욱더 이러한 정보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대표적인 중요정보가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이다.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체계의 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유식별정보는 공통점이 상기의 4가지 정보처럼 번호로 되어 있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통해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들이라 관리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는 유출예방을 위한 법률에 강력한 관리를 요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중요도를 알수가 있다.

민감정보란 유출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보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정보이며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지문,홍채와 같은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감정보도 한번 유출되면 정보주체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정보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도의 관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가 허용된다.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중요도의 순위를 나눌수는 없지만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가 유출 됐을때와 단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피해 강도가 더 높은 것이 있다 보니 법률에서 관리하는 중요정보로 분류가 돼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은 법률에도 강화된 관리방안이 적용되고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의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중요 정보들에 대한 정의를 알고 국민 개개인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질 때 세심한 관리가 될 것으로 본다.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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