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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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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03일(목) 18: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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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조직행정교육센터 교수요원) | ⓒ 온양신문 | 올해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국회 본회의 통과 되어 데이터 3법의 개인정보관련 사항이 개정되었다. 2020년 2월 4일 공포되고 시행령, 행정규칙 등 법률 구체화 위한 행정입법을 통해 8월 5일 시행e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는 법익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첨단 IT사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먼저인가?, 개인의 인권보호가 먼저인가?’ 라는 화두를 항상 배포하며 지금의 사회는 진행되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한 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 이슈가 상시 양날의 칼처럼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기구 일원화,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 시 사후구제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방안을 들 수 있다.
우선, 가명정보 개념 도입은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해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준수사항이 담겨져 있다.
개인정보보호기구 일원화는 기존 방통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분산된 감독기능을 국무총리산하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격상 이관 통합하였다.
사후구제 강화의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이며 대표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벌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재식별 금지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벌 위반시 4년 이하징역 또는 전체매출 3%이하 과징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처음 정의된 가명정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자.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정의하고 있었다.
여기서 파생해 가명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에서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가명정보라 정의했다.
그리고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본다. 김순희라는 아산시 00아파트에 거주하는 41세의 여성의 직업이 00마트운영 이라는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자. 여기서 개인정보는 김순희라는 이름과, 아산시 00아파트, 41세, 여성, 00마트운영 이렇게 각각의 개인정보가 된다.
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하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아산시 일원에 거주하며 40대의 자영업자 여성’으로 비식별화를 통한 가명처리를 하면 가명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명정보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과 관련 관리규정이 이번 법률에 규정되었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듯 가명정보 처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또한,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안전장치 또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렇듯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정보들은 또 다른 실익을 제공하는 정보로 재탄생 및 활용 될 것이다. 기존 개인정보환경에서 조금더 나아간 정보 공유의 시대가 온 것이다.
2011년 처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벌써 10여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고 몇 차례의 개정의 시기가 있었다.
처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을 때 개인정보의 소중함과 부작용등 사회적 비용을 많이 소모한 사례가 많았다.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과 유출로 인한 개인의 피해들이 있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에 스며든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의 환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렇듯, 또 한번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
빠른 법률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개인정보 관리주체의 법률 이해가 필요한 시점 인듯하다. 지속적인관심으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적용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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