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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서 또 배제된 아산

2007년 08월 28일(화) 08:53 [(주)온양신문사]

 

지난 13일 도청에서 있었던 내포문화권 개발지역 변경 발표에서 아산은 또 제외됐다. 반면 아산시와 함께 꾸준히 편입을 주장해온 서천군은 일부가 포함돼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내포문화권 개발지역 재조정은 몇 가지 면에서 충남도의 이율배반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아산지역이 내포문화권 개발지역에서 배제된 가장 큰 이유는 현행법상 ‘특정지역 지정규모는 도 총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충남도는 반발하는 아산시와 서천군에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또 한가지 이유는 지난 2004년 3월 충남도의회에서 심대평 당시 지사가 답변한 ‘30% 범위내에서 특정 지역만을 쪼개넣을 수는 없고 시·군 단위로만 넣자니 아산의 도고, 신창 이쪽 만을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시·군 단위로만 지정이 가능하고 일부만 쪼개서 넣고 빼고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처럼 어디서 뺀 면적만큼 어디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이번에 지정구역 재조정으로 해서 들어간 지역을 보면 현재 지정된 지역(보령시와 홍성, 예산, 당진, 태안군)에서 한참이나 뚝 떨어진 서천남부(금강 하류) 지역이다. 얼핏 봐도 한 문화권을 묶은 선정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예산·홍성의 신도청 구역과 홍성 간척지 사업 미포함 지역  등을 제외하고 그 면적만큼 다른데서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바로 인근인 신창·도고가 최적지다.


전체 면적의 30% 범위를 넘을 수 없어서, 아산은 여타지역보다 개발과 성장이 크게 이루어져서, 일부만 넣고 뺄 수 없어서… 아산시민들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빠져나갈 궁리만 모색하다가 만들어낸 변명들인 것이다.


문화권 개발이란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史實)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한다. 일부만 취사선택해 인위적으로 문화권을 재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을 빌미로 인문, 사회, 문화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를 이은 충남도의 무모한 시도를 개탄하며 즉각 시정 있기를 촉구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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