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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차’ 자동차세누적 체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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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말소 폐차 찾아 비과세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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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5일(화) 13: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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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미 말소 폐차 1천39대를 확인, 이 차량들에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인 2억8천500만원의 지방세를 결손 처분 또는 비과세 조치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11월 도내 폐차장 43곳을 대상으로 폐차장 입고 후 자동차등록원부 미 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이동성이 큰 자동차는 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 폐차장에 입고되는 경우가 많고, 폐차 후 최종 절차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같은 ‘유령차’들은 지방세 체납액 압류로 공매나 결손 등 채권 정리가 어렵고, 지속적인 지방세 부과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폐차장에 입고된 후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2천954대를 찾아 시·군으로 하여금 폐차 여부를 확인토록 해 사실상 폐차를 마친 1천39대를 확인하고, 지방세 관련 조치를 마친 것이다.
충남도는 특히 이번 미 말소 폐차 일제조사 및 지방세 조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道가 제출한 제도 개선 방안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폐차장에 대한 정기조사와 사실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道는 미 말소 폐차에 대한 체납세 납부 독려 독촉장 발송 예산과 체납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체계적 세원 관리를 통한 악성·고질 체납자 감소, 조세정의 실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폐차장에 입고된 후 사실상 폐차됐음에도 불구, 압류채권 과다, 교통사고, 소유자 무관심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장기간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 차량들은 지방세 체납액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행안부에 제안한 개선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미 말소 폐차로 인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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