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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도민에 지방세 지원

기한연장, 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

2012년 09월 05일(수) 14:30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최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해 징수유예나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9월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주민으로, 해당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납부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또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2년 이내 신·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소멸?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도 지원한다.

道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은 재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재해를 입은 도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 모두가 미약하나마 혜택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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