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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주민세 81억5,200만원 부과

납기 16∼31일, 도내 세대주 등 대상

2012년 08월 14일(화) 13:17 [(주)온양신문사]

 

충남도는 8월 정기 균등분 주민세 86만건 81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법인이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74억1천100만원, 지방교육세 7억4천100만원으로, 지난해 80억3천700만원(주민세 73억600만원, 지방교육세 7억3천100만원)에 비해 1억1천500만원(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수가 지난해보다 4천건(1억4천300만원) 증가한 반면, 지난달 1일 연기군이 세종시로 출범함에 따라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만3천건 2천800만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천군별로는 천안시가 25억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10억6천만원, 당진시 6억5천9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룡시가 1억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되며,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 현금지급기를 통해 확인·납부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시·군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으로,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세목”이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지연돼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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